F-2 2025.05.06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첨단분야 탑티어(Top-Tier) F-2 비자 요건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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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탑티어(Top-Tier) 비자란

2025년 3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가 신설되었습니다.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가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거주 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이후 영주권 F-5 취득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최우수인재란 첨단분야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프로젝트 기획과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를 말합니다. 첨단분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방위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발급 대상 요건

탑티어 비자는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요건
학력최근 5년 내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경력세계 500대 기업 등 세계적 기업·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
소득연간 근로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약 1억 4천만 원)
한국어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탑티어 비자의 주요 혜택

자격 기준에 따른 비자 유형: F-2-T, E-7-T, D-10-T

충족하는 자격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비자가 달라집니다.

비자부여 대상
F-2-T 거주학력·경력·소득(GNI 3배)·한국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최우수인재
E-7-T 특정활동학력·경력·한국어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GNI 2배 이상인 사람(관계부처 추천 필요)
D-10-T 구직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사 이상으로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2년간 구직활동 보장)

F-2-T 자격으로 3년이 경과하고 GNI 3배 이상 소득을 유지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우수인재 영주 F-5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7-T와 D-10-T 신청 시 알아둘 점

E-7-T는 국내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을 제외한 학력·경력·한국어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관계부처 추천이 필수이며, 추천서는 코트라(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에 신청합니다. E-7-T 비자는 전자사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T 구직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의 석사 이상 고급인재라면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2년간 자유롭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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