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한국 국적은 출생이나 인지에 의한 취득 외에, 신청인의 요건에 따라 특별귀화·간이귀화·일반귀화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자와 국적회복자를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양자는 제외됩니다.
- 미성년 양자: 특별귀화 신청 가능
- 성년 양자: 간이귀화 신청 가능
- 미성년일 때 입양되어 성년이 된 후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특별귀화 대상
- 한국인이 인지한 자녀: 국적 신청 당시 성년이라도 특별귀화 대상
이번 사례도 결혼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이 본국의 만 15세 미만 자녀를 초청하여 특별귀화와 외국인등록까지 진행한 경우였습니다.
종합평가(귀화 필기시험) 면제 대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모든 귀화 신청자는 종합평가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귀화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합평가 필기시험 합격자
- 국내 초·중·고 및 대학교·대학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국민의 배우자(혼인관계 유지자)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 동포의 자녀로서 특별귀화 신청자
응시는 귀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 응시하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하면 해당 귀화 신청은 불허됩니다. 시험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종합평가 일정은 종료되어 2026년 일정은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귀화 면접 심사와 면제 대상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면접 심사에 응해야 합니다. 면접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중 종합평가 합격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한 60세 이상자
다만 면접 면제 대상이더라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이나 기본소양이 의심되는 경우 등 심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면접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적업무는 전면 방문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귀화 제출 서류
국적 서류는 신청서를 비롯한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국적업무를 하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 귀화허가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친속관계공증서(중국) 또는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각국 정부 발행 증명서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는 만 14세 이상이 대상이며,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제외).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귀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거나 국내 출생자,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출국 사실이 없는 경우,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 합법 거주한 사람 등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만 15세 미만 자녀 신청 시 유의사항
자녀가 만 15세 미만이라면 친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망진단서, 미혼 상태에서 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사유서 등의 입증서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발행된 서류라면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화자의 자녀로 특별귀화를 신청할 때는 부 또는 모의 귀화 사실과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중요하며, 가족관계통보서 작성을 위한 입증 서류가 보완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보완 서류를 줄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귀화 신청 후 체류지가 변경되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심사기간 동안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연장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