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 2025.04.15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65세 이상 복수국적, 거소증 수령 전 국적회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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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F-4 비자와 국적회복의 흐름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중에는 재외동포 F-4 비자를 이미 소지한 분도 있고, 국적상실신고나 F-4 거소증 신청부터 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국적회복 신청을 통한 복수국적(이중국적) 취득이라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절차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F-4 사증을 직접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비자나 단기비자로 입국해 F-4 비자로 변경하는 것보다 시간과 준비 서류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출생에 의한 국적보유자는 F-4-11 자격에 해당합니다.

F-4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신청해야 하며, 거소증이 나오면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수령 전에도 신청 가능한 시점

국적회복 신청서 접수는 거소번호가 확인된 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 거소증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F-4 변경이 허가되어 거소번호가 부여되었다면, 거소번호와 체류기간이 기재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거소번호로 실물 거소증을 기다리지 않고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병행과 시민권 원본 확인

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와 F-4 비자 변경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본국 시민권 증서 원본을 챙겨 와야 합니다. 국내에서 F-4 비자로 체류한 적이 없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시민권 원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로 제적되지 않은 사람은 국적회복 신청에 앞서 국적상실신고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 원본과 F-4 변경·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준비해 접수를 마쳤다면 거소번호가 발급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제출 서류

국적회복 신청서 접수는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대행이 허용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추가 서류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이 외국여권의 인적사항과 다른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1. 시민권증서 뒷면에 이름 변경 사실이 기재된 경우: 시민권증서 앞뒷면 사본
  2. 각국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이름 변경 진술서
  3. 법원 판결문(시민권 취득 국가 법원 발급)
  4. 동일인 확인서와 친척관계 확인 서류

동일인 확인서에 서명하는 보증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를 포함한 친척 2인 이상이어야 하며, 확인서에는 보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으로 이름 변경 없이 성만 바뀐 경우에는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 결혼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이 허가된 이후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거쳐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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