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았다면, 새 여권 정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라고 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이 신고를 팩스로 할 수 없고 출입국 전자민원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부터 신고 후 관리까지 다섯 단계로 정리합니다.
![]()
STEP 1. 준비 — 신고 대상과 기한 확인
먼저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여권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보통 이 세 가지가 모두 바뀌므로 대부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 여권 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
- 여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새 여권을 받은 날 바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과 함께 외국인등록증도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없지만, 기한을 세는 시작일을 잘못 잡으면 뒤 단계에서 문제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STEP 2. 신청 — 전자민원으로 접수
2026년 6월 1일부터 팩스로 신고할 수 있는 업무는 고용변동 신고, 구직(D-10) 연수 신고, 연수기관 변경 신고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팩스로 가능했던 여권 변경 신고,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개시신고와 근무처 변경신고는 팩스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권 변경 신고는 전자민원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처리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문예약이 쉽지 않다면 전자민원으로 기한 안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의 주의점은 하나입니다. 전자민원은 신고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권 발급일로부터 45일이 지나면 전자민원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STEP 3. 심사 — 기한을 넘긴 경우의 처리
기한 안에 전자민원으로 접수했다면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는 45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자민원이 막히므로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새 여권
- 외국인등록증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실제 수령일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여권 발급일과 실제로 여권을 받은 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 통지서, 우편 수령일이 찍힌 우편물 확인서류처럼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의 의무신고기간을 계산합니다. 증빙이 있고 없고에 따라 기한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챙깁니다.

STEP 4. 결과 — 과태료 기준 확인
신고기간을 넘긴 경우 여권 발급일로부터 45일이 지난 날부터 과태료 부과기간을 계산합니다. 위반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기간 | 과태료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6개월 미만 | 30만원 |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100만원 |
과태료 경감 기준이 적용되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상황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STEP 5. 이후 관리 — 함께 챙길 신고 의무
여권 변경 신고를 마쳤다면 그 뒤에도 외국인등록사항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여권 정보가 다시 바뀌면 다시 15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 해고, 퇴직 또는 사망,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같은 고용 변동 사유가 생기면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고용변동 신고는 6월 1일 이후에도 팩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여권 변경 신고는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기한을 넘겼거나 수령일 증빙이 애매한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조건이 다르니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에 있으며, 전화는 031-205-856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