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2024.12.16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외국인 여권변경신고 방법과 기한, 미신고 시 과태료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새 여권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준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여권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기간 내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E-9 비자로 입국해 최초 3년이 경과한 태국 국적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아 1년 10개월의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여권 유효기간이 이보다 짧아 그보다 짧은 체류기간만 부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권을 갱신하면 이전에 받지 못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새 여권을 받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여권변경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항목과 신고 기한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변경신고는 여권발급일과 실제 교부일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여권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45일이 경과한 날부터 과태료 부과기간을 산정합니다. 45일이 지났더라도 공적인 증빙자료로 여권 수령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의 신고의무기간을 적용합니다.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여권변경신고는 다음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2. 출입국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3. 팩스 신고
  4. 민원대행(행정사 등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만 가능하며, 이때는 사범심사를 받은 후 처리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기간별 과태료와 감경 기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기간과태료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100만원

여권변경신고 위반에는 과태료 경감 기준이 적용되어 기준 과태료의 50%가 감경되고,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감경된 금액에서 다시 20%가 감경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는 여권발급일로부터 3개월 14일이 지나 위반 기간 3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기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었고, 감경 기준이 적용되어 최종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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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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