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신고 방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중 일부 업무는 그동안 팩스 신고가 가능했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는 팩스 신고 가능 업무가 축소됩니다. 6월 1일 이후 팩스 신고가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변동 신고
- 구직(D-10) 연수 신고
- 연수기관 변경 신고
기존에 팩스로 신고할 수 있었던 여권 변경 신고,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개시신고와 근무처 변경신고 등은 팩스 신고가 불가하며, 여권 변경 신고는 전자민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 해고, 퇴직 또는 사망,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등 고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고용변동 신고는 팩스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권 변경 신고 의무와 신고 기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여권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었다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방문예약이 어렵다면 전자민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 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
- 여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기한 내에 전자민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처리 방법
여권 변경 신고기간인 45일이 지났다면 전자민원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으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통합신청서, 새 여권, 외국인등록증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실제 여권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함께 가지고 방문합니다. 대사관 통지서나 우편 수령일이 찍힌 우편물 확인서류 등이 있다면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의 의무신고기간을 계산합니다.
과태료 기준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여권 발급일로부터 45일이 경과된 날부터 과태료 부과기간을 산정합니다.
| 위반 기간 | 과태료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6개월 미만 | 30만원 |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100만원 |
과태료 경감 기준이 적용되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간이 지났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