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2025.08.21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체류기간 도과 동포·가족 특별 합법화 조치 안내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광복 80주년,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들이 일정 절차를 거쳐 다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 정책 차원에서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신청 대상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
신청 기간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심사 기준준법의식·공중위생 등 위반 여부 조사, 범죄경력이나 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이 있으면 개별 심사

특별 합법화 절차

모든 신청자의 체류가 조건 없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상담기관을 통하여 상담하고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주거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도과자 합법화 신청을 합니다.
  3.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범칙금의 10%를 납부합니다.

재외동포 F-4비자 또는 방문취업 H-2비자 동포와 그 가족(F-1, F-3비자)은 체류기간이 도과하기 직전의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받게 됩니다. 그 이외의 체류자격이라면 자진출국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으로 체류기간이 도과한 동포와 동포 가족은 출국하지 않고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후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됩니다.

체류기간 도과 직전 체류자격이 동포 비자(F-4, H-2)나 가족 비자(F-1, F-3)가 아니라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고 먼저 자진출국해야 합니다. 이후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과 심사를 거쳐 C-3-8 등 동포 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게 됩니다.

세부사항 공지 일정

구비서류 등 합법화 절차의 세부사항은 2025년 8월 27일부터 공지되며, 제도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동포와 동포 가족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확인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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