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면접심사, 왜 면제가 중요한가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 후 일정 기간 체류하면 일반귀화, 간이귀화 또는 조건에 따라 특별귀화로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대상에 따라 귀화용 종합평가(필기시험)가 면제되는 경우는 있으나, 면접 심사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거쳐야 합니다.
면접 심사는 대면으로 진행되어 긴장도가 높고 심사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필기시험보다 면접을 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귀화 면접심사를 면제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 신청 절차와 합격 기준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합니다.
- 귀화 신청자 대상을 선택하고 시험 일정에 따라 신청 기간에 시험을 신청합니다.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기 전에 귀화 신청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결과는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합격증의 이수·미이수 표기와 면접 면제 기준
귀화용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표기되어 면접심사 면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까지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과정 미이수로 분류되어 면접심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합격 후라도 5단계 기본과정 70시간과 심화과정 30시간을 모두 수료하면 이수 완료로 변경되고 합격증에도 이수로 표기됩니다.
- 면접심사 면제를 원한다면 필기 합격 후 2년 이내에 5단계 수업을 신청하여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합격증에 미이수로 표시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로 과정이 배정되어 과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배정 방법 세 가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려면 원칙적으로 교육 단계를 배정받아야 합니다. 배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시험 없이 처음 0단계부터 신청하는 방법
-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 배정
- 연계평가를 통한 단계 배정
일반적으로 사전평가를 통한 배정이 가장 많지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TOPIK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전평가 없이 연계평가로 단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TOPIK 등급이 있어야 하며, TOPIK 1급은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4급 이상은 5단계로 배정됩니다.
TOPIK 연계평가 신청 방법과 이후 절차
연계평가는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TOPIK 성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서류 확인 후 해당 단계를 배정합니다.
- 단계 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필기시험과 면접까지 모두 합격했다면 이후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관할 출입국에서 국적수여식 등 추후 절차 안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