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 2025.06.29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한국국적 취득 귀화시험·면접심사 유의점과 국적증서수여식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귀화시험(종합평가) 대상과 면제 기준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일반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F-5비자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8년부터 귀화용 필기시험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귀화용 종합평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관한 이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신청 대상자에 따라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만 60세 이상 또는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졸업한 경우 등은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다만 종합평가가 면제되더라도 면접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면접 심사는 응시하여야 합니다. 귀화신청 접수증에 귀화시험 및 귀화면접 면제 대상 여부가 표시됩니다.

종합평가 응시 방법과 합격 기준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평가 장소와 접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2025년 말까지 4번의 응시 기회가 남아 있었던 만큼, 연간 시행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심사 유의점

귀화시험 필기에 합격하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면접심사 일자와 장소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면접 심사를 위한 대비를 미리 충분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증서수여식: 참석해야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증서수여식이란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국적회복 증서를 수여받는 것입니다.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여 국적증서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주관으로 수여식이 시행되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2025년 6월 27일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만 15세 미만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선서가 면제되더라도 수여식에 참석하여 증서는 수여받아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적취득이 불가하며, 국적회복의 경우도 필수 참석 대상입니다.

수여식 참석 통보와 일정 변경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요청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게 됩니다. 허가 전에 주소지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수여식 당일에는 가족과 동반 참석도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통보받은 날짜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석 가능한 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미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면 원하는 날짜로 변경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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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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