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 오래전 국적상실신고 기록이 불분명했던 동포
캐나다 시민권자인 동포 한 분이 예전에 F-4 비자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어, 다시 F-4 거소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적상실신고 여부가 모호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적의 취득·상실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전산화 이전 시절에 국적상실신고가 수기로 기록되어 기록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인근 주민센터 문의나 국적상실신고 재신고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본적지(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란 — 예전의 "본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전의 호적등본은 용도별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로 바뀌었고, 예전의 "본적지"가 지금의 등록기준지에 해당합니다.
- 지금은 국적회복 신청 시 등록기준지를 예전 본적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모두 같은 등록기준지를 쓸 필요가 없으며, 현재 주소지로 편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08년 이전 기록이 얽힌 경우에는 옛 본적지를 중심으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신청인 인적사항 외에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필수)
- 학력·경력 사항
- 국적 회복 후 생계 유지 능력 확인을 위한 직업, 부동산, 연금 등 월수입 사항
- 범법 사실 여부, 국내 연고자 등 가족사항
- 수반취득 자녀가 있는 경우 국적회복 신청 시 함께 신청
첨부 서류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 증서 등)
-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제적등본 등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 취득의 원인·연월일 증명)
-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회복허가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경우 국적법 제10조 제2항 해당 사실 증명 서류
처리 절차
| 단계 | 내용 | 담당 |
|---|---|---|
| 1. 신청서 제출 | 국적회복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신청자 |
| 2. 접수 | 신청 접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또는 재외공관 |
| 3. 심사 | 범죄경력, 병역관계 등 심사 | 청장 및 법무부장관 |
| 4. 결정 | 허가 여부 결정 | 법무부장관 |
| 5. 국민선서·증서 수여 | 국민선서 후 국적회복증서 수여 | 청장, 재외공관장 또는 법무부장관 |
이중국적 유지 기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매우 우수한 능력 보유자로 인정되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의 경우 국적상실신고, F-4 거소증 발급, 국적회복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으며 직접 방문이 필요한 절차도 있으므로, 출입국 방문 횟수를 줄이고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려면 상담을 통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