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 2025.10.11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재외동포 국적회복에 의한 복수국적 절차와 심사기간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경우

국적법에 따라 출생이나 그 밖에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은 복수국적자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국적 상실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일 이후에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 내역이 있다면 추후 국적회복 절차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상

국적회복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국적 동포의 경우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후 입국 동포의 복수국적 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국내 입국 후 거소신고를 하고 F-4비자 거소증 발급
  2.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계에 국적회복신청서 접수
  3. 허가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보유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국내 체류 기간이 길지 않다면 국적회복 신청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와 심사 기간

국적회복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계에 접수하면 범죄경력, 신원조회 등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1차 심사 허가 후 법무부에서 2차 최종 심사를 하며, 2025년 9월 현재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심사기간은 약 7개월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실제로는 10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진행상황은 하이코리아에서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 국내 체류와 F-4 연장

만 65세 이후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려는 분들은 1차 심사 허가 결정 시점부터 법무부의 최종 허가 결정일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야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정 시점에 별도의 연락이나 안내가 오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1차 심사 시점부터 국내에 체류하여야 심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F-4 거소증의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국적회복 최종 심사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연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F-4비자 연장 서류는 여권, 거소증,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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