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심사, 안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이중국적) 인정을 위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7~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신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분들은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출국과 입국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국적과에 직접 문의하더라도 정확한 심사 결정 시점을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 공지 심사 기간과 실제 소요 기간
2025년 7월 14일자로 공지된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보면 국적회복 신청자의 심사 소요 기간은 약 7개월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신청 시기 2024년 12월 이전 기준). 그러나 이 기간은 신청일부터 최종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일까지 걸리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귀화의 심사 소요 기간은 12개월에서 19개월 정도이며, 국적회복은 절차가 간단하여 다른 국적업무에 비해 심사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 국적업무 심사에는 면접심사 대상 여부와 합격 시기에 따른 개인별 심사 시기, 재조사나 실태조사 필요 여부, 신원조회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같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 공지된 심사 기간은 전국 평균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마다 실제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국적업무 관할이 넓고 외국인 수가 많아 평균보다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심사 기간 동안 출국해도 되나요
국적회복 심사 기간 동안 계속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면접심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귀화 신청자에 비하여 장기 출국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다만 국적법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복수국적을 인정받으려는 분들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 결정 시점에 국내 입국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정 전에 장기 출국하게 되거나 결정 시점에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청 시기와 심사 진행 상황을 미리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국적은 언제 인정되나요
국적회복이 허가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복수국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회복 허가 후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인정을 위한 국적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서류 작성과 절차, 심사 기간 등에 대하여 출입국전문행정사의 상담을 받아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바로 앞에 있는 출입국전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