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한 경우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을 상실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의 행정 처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1980년대에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 가까운 친척이 없어 본인 기록을 찾기 어려웠던 사례처럼, 오래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 준비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외국국적 취득 시점이 2008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의 종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서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
국적상실신고서에 기재하는 대한민국 국적상실일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함께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과거 한국 국적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시민권 등의 서류
- 외국여권 사본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하려면 본인의 과거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하므로, 기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름이 달라진 경우, 동일인 확인서
국적상실신고 시 신고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이름이 변경된 사유와 변경 전 이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름 변경 사항이 기재된 시민권 증서 또는 법원의 이름변경 허가서
-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혼인증명서 등
부득이하게 위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 2명 이상이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동일인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고 보증인(확인서에 서명한 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장소와 대리 신고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국적계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며, 국내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라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국적 취득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므로, 그 이후에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예외, 국적보유신고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국적보유신고서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복수국적자로 인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입양되어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 외국인인 부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국적을 취득한 부모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을 수반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