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은 언제 발생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국적상실 이후에는 대한민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적상실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통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와 구비서류
| 거주지 | 신고 장소 |
|---|---|
| 해외 거주 | 관할 재외공관 |
| 한국 거주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여권 및 시민권 증서 등
신고인의 외국 여권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2글자 이상 다른 경우에는 가족 2인 이상이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동일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접수,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는 절차이지만 대리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보통은 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가 위임장을 받아 신고하며,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가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유의사항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늦어졌다는 것만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서 신분을 행사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 사용 내역이 확인되어 국적상실신고가 곧바로 처리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2~3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1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표시되고, 필요하면 국적상실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F4 거소증 신청
시민권 취득 후 처음으로 F4비자(재외동포 거소증)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처리 완료까지 1~2개월이 걸리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으로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신청을 같은 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시민권 증서
- 사진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체류지 입증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