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발급 기본 대상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F-4-11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 F-4-12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생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동포 2세라면 2010년 5월 4일 기준 만 22세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 처분이 없다면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라면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F4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후, 기준에 따라 국적이탈신고 또는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국적이탈 -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국적상실 -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신고 시점이 아니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이 국적상실일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한국 국적을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행정절차로서, 대한민국에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처는 국적업무를 전담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며, 외국에 주소지가 있다면 재외공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재외공관 신청 시 3~4개월,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시 3~4주 정도로 국내 신청이 더 빠릅니다.
- 본인 외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준비 서류
국적상실신고를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서, 신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시민권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배우자나 친족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고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외국국적 취득 과정에서 이름이 변경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인적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시민권 신청 시 이름이 바뀐 경우 - 이름 변경 사항이 기재된 시민권 원본, 법원 판결문, NAME CHANGE 증서 등
- 결혼으로 성이 바뀐 경우 -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위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4촌 이내 친족 2인 이상이 작성한 동일인확인서와 친족관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증으로 당일 F4 거소증 신청까지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사항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당일 발급받은 국적상실신고서 접수증으로 곧바로 F4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 상실 사유에 대한 서류 정리로서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로 F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 부여되는 체류기간 |
|---|---|
| 재외공관에서 5년 복수사증 발급 후 입국하여 거소신고 | 2년 |
|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 후 F4 거소증 신청 | 3년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서류는 여권과 거소증 외에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를 추가하면 됩니다. F4비자는 재입국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유효기간 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지만, 체류기간연장을 위해서는 국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만료일이 4개월 이상 남았더라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