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에게 체류허가와 영주권·국적 취득 등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문화·역사·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기본소양 요건 충족의 대표적인 경로가 됩니다.
사전평가와 교육 신청 방법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려면 먼저 적정한 단계 배정을 위해 사전평가를 봐야 합니다.
- 사전평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을 통해 신청하며, 시험 결과 확인 후 배정된 단계에서 교육 과정을 신청합니다. 사전평가는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응시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는 2년간 유효합니다.
- 교육 신청: 배정된 단계를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하고 과정을 신청합니다. 단계별 해당 시간을 수료하고 각 단계별 출석과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0단계부터 시작하는 경우와 결혼이민자는 사전평가 없이 과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정 구성과 이수 시간
| 과정 | 구성 | 비고 |
|---|---|---|
| 한국어와 한국문화 | 0단계(기초)~4단계, 총 5개 단계 | 사전평가 점수에 따라 단계 배정, 4단계 수료 후 중간평가 합격 시 5단계 진급 |
| 한국사회 이해(5단계) | 기본 70시간+심화 30시간 | 심화 과정은 기본과정 수료 후 참여 가능,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기본과정부터 참여 가능 |
영주용 종합평가
영주용 종합평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70시간)까지 수료한 경우
-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으로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는 대한민국에 귀화하려는 외국인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기본과정+심화과정)을 수료한 경우
- 2018년 3월 1일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5단계 전체과정 미수료로 표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고령자 등 해당자는 일부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영주용 평가와 귀화용 평가의 문항 구성 방식은 동일하며, 면접에서는 실생활에서의 대화와 한국 사회 전반에 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이수자는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이나 면접시험이 면제 또는 간소화됩니다.
- 귀화 신청 시: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5단계 전체과정) 이수 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귀화면접심사가 면제되며, 국적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됩니다.
- 영주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며,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 시 실태조사가 면제됩니다.
- 일반 체류허가 신청 시: 일부 비자 소지자는 KIIP 이수 시 한국어 능력 등 입증이 면제되고 가점을 부여받아 체류기간 연장에 유리합니다.
장기 체류나 영주권 취득, 한국 귀화를 희망한다면 단계별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