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 2024.12.18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일정과 신청 방법, 이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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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구성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일종의 레벨테스트인 사전평가 또는 별도의 단계배정 절차를 거쳐 본인 수준에 맞는 단계를 배정받아 해당 교육단계부터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정규과정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으며, 0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최대 415시간, 최종 5단계(한국사회이해)는 기본과정 70시간과 심화과정 30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5단계는 4단계까지 이수하고 중간평가에 합격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평가 일정 개요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PBT)는 사전평가 8차, 중간평가 5차, 종합평가 8차로 총 21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평가 외에도 응시 수요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차수별 상세 신청기간과 평가일은 사회통합정보망 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평가 신청 대상과 면제

사전평가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전평가를 보고 단계를 배정받아 교육에 참여 중인 사람과, 참여가 금지되어 이수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평가는 필기시험 50문항(단답형 주관식 포함, 75점 배점)과 읽기·듣고 말하기 등 구술시험 5문항(25점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평가 결과는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배정 단계를 확인한 후 본인에게 맞는 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평가 85점 이상이면 교육 참여 없이 영주용 종합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정지와 이수 혜택

과정 참여 중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사유 종료 시(최대 2년 이내 재등록) 해당 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30일 이상 불참하면 이미 이수한 사항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면 체류허가, 귀화 신청, 영주권 신청 시 한국어 능력이 입증되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시험 대신 과정 이수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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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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