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형사범만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 내에서 범법 행위를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속 체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범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거나 여권을 갱신하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유학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허용 시간을 초과한 경우처럼 일상적인 체류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러 갔다가 사범심사 대상이 된 것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장기 체류를 위해 등록한 외국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여권 갱신과 체류지 변경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누락이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는 등의 위반이 자주 발생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가 50% 감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체류·무허가 근무 범칙금 기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며, 초과 체류한 기간에 따라 범칙금 양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불법체류 기간 | 범칙금 |
|---|---|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년 초과 | 1,000만원 |
| 2년 이상 | 1,500만원 |
| 3년 이상 | 2,000만원 |
| 7년 이상 | 최대 3,000만원 |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체류자격이라면 반드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생각보다 높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절차와 준비 서류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 형사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에 심사 취지와 출석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급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범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 사항과 수사경력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서나 불기소이유결정서 등 검찰청에서 발급한 결정문을 첨부하며, 구약식의 경우 약식명령서와 벌과금납부증명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로,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과 대응 방향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폭행 등으로 범법행위를 하면 외국인은 형사절차가 끝났더라도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허가 여부를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반복되거나 벌금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강제퇴거·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강제퇴거 대상이 되면 출국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됩니다.
다만 사범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모두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하는 직접적인 사유, 직업, 체류 기간, 함께 체류 중인 동거 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반성문에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불가피한 정황에 대한 사유를 쓸 수 있고, 가족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확한 의사 전달과 개선을 위한 동반 노력의 내용을 담아 신뢰도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나 지인의 의견서도 도움이 됩니다. 사범심사는 출입국의 재량이 큰 만큼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하는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자진출국기간 부여)을 받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