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통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직업 신고를 해왔으나, 이번 제도는 직종·업종·소득 등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영주자격 소지자를 제외하고,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자영업을 포함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취업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체류자격 |
|---|---|
| 취업 계열 | E-1부터 E-10까지 |
| 거주·동포·결혼·방문취업 | F-2 거주,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H-2 방문취업 |
| 주재·투자·무역 |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
신고 시기, 변동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시기는 외국인등록 시 또는 기존에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당시에는 무직이었다가 등록증 수령 후 취업하게 되었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업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 첫 달인 1월 안에 일괄 신고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신고 방법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정이라면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한 후 방문예약 단계에서 수정된 사항을 신고합니다.
- 이전에 신고한 이력이 없다면 취업정보 신고 후 취업정보신고증을 출력하여 방문예약 시 함께 제출합니다.
- 취업정보 신고만 필요한 경우라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서 변경된 내용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직업분류표에 따라 직종과 업종을 조회하여 구체적으로 선택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전자민원 수리확인서를 통하여 취업정보 변경신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시범운영 기간
취업한 상태에서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위반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다고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의도적 위반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시범운영 기간에는 온라인 신고와 기존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통한 서면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 2026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