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으로 변경(F-4-27·F-4-31)
방문취업 H2비자로 체류 중인 동포들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다 자유롭게 국내 거주가 가능한 F4비자로의 변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H2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내 공인 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하면 F-4-27로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없이 실기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도 많아 온수온돌기능사, 방수기능사 등 여러 종목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로 자격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합니다.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자는 F-4-31 대상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자격증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변경(F-4-28)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도 F4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며,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사전평가 81점 이상)
단, 다음의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사전평가에 따른 5단계 배정은 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 사전평가 성적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근속·학력으로 변경(F-4-25·F-4-24·F-4-14 등)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부 코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세부 코드 | 대상 | 주요 서류 |
|---|---|---|
| F-4-25 |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신청 비중이 가장 높음) | 동포 입증 서류 |
| F-4-24 | H2비자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 또는 지역·업종 무관 동일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속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 F-4-14 |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이상 학위 소지자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F-4-29·F-4-30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 중인 동포 자녀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
위 세부 대상 중 대상별 제출 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국내대학 졸업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국내 고교 졸업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등)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동포 입증 서류
F4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하려면 품행단정 요건에 따라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이전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했고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등록외국인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출 시에는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인증 절차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필수이며, 기존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