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2025.04.07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H2비자에서 F4비자 자격변경, 주요 방법 총정리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자격증 취득으로 변경(F-4-27·F-4-31)

방문취업 H2비자로 체류 중인 동포들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다 자유롭게 국내 거주가 가능한 F4비자로의 변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H2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내 공인 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하면 F-4-27로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없이 실기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도 많아 온수온돌기능사, 방수기능사 등 여러 종목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로 자격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합니다.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자는 F-4-31 대상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자격증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변경(F-4-28)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도 F4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며,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근속·학력으로 변경(F-4-25·F-4-24·F-4-14 등)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부 코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부 코드대상주요 서류
F-4-25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신청 비중이 가장 높음)동포 입증 서류
F-4-24H2비자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 또는 지역·업종 무관 동일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F-4-14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이상 학위 소지자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F-4-29·F-4-30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 중인 동포 자녀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위 세부 대상 중 대상별 제출 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국내대학 졸업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국내 고교 졸업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등)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동포 입증 서류

F4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하려면 품행단정 요건에 따라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제출 시에는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인증 절차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필수이며, 기존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사례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진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문가 칼럼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