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2025.07.03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H2 비자에서 F4 비자로 변경, 통합 정책과 준비 방법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이란

법무부는 2024년 9월 신출입국 이민정책 추진방안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국적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 6월 25일에는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 H-2비자와 재외동포 F-4비자의 체류자격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간담회 논의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H2비자가 F4비자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포함한 동포들의 한국어 능력 입증 방안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합 정책의 세 가지 논의 방향

  1.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진행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되, 동포들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 이해도 차이를 반영해 일정 수준 이상 교육받고 입증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취업 허용 범위 관리: 현재 H-2비자는 외국인등록과 취업 교육 이후 단순 노무 분야 취업이 가능한 반면, F-4비자는 단순 노무 분야 취업이 제한됩니다. 체류자격이 통합되면 취업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와 취업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3. 동포체류지원센터: 국내 거주 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번에 23개 단체가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예산을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H2와 F4의 취업 범위 차이

방문취업 H2비자는 농업·임업·광업·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지정된 분야에 취업할 수 있고, 서비스업은 허용제외업종을 제외하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F-4비자 체류자는 배달·택배·건물청소원·경비원 등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직업의 취업이 제한되지만, 실제로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 업종이 많이 완화되어 예전에 비해 취업활동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단순 노무 취업활동 범위 확대와 취업 현황 관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 사회통합프로그램

통합 정책이 실행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면 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여유가 된다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이수해 두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입니다.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동포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서 재설치 등이 가시화되면 H2·F4 비자 통합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발표되면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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