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24: H-2 장기근속자의 F-4 변경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H-2비자 소지 동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F-4비자 또는 F-5 영주권으로 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F-4-24비자 신청 대상은 H-2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및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계속 근무 조건이므로 중간에 일정 기간 이상 출국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완전 출국 후에는 1년 이내에 재입국하여 2년 이상 체류한 후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F-4-24 제출 서류와 소득신고 확인
기본 인적사항 서류 이외에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또는 4년)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장이 4년 동안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동일 사업장에서 4년 이상 일했더라도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신고 방법이 상이하여 사업장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정정하여 재발급받거나 종합소득세 등 다른 방법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F-5-14: H-2 4년 근무자의 영주권 신청
F-5-14 신청 대상은 H-2 방문취업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H-2비자로 지방 소재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F-4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취업의 계속성은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이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계속 취업으로 인정
-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 등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
-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H-2-7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 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면 4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인정
F-5-14 준비 서류
- 동포 입증 서류: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1세대와 신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친속관계 공증 등이 필요하며, 중국 외의 국가는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1세대와의 관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발급 서류는 공적확인이 필수입니다.
- 취업활동 사실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과거 취업기간 및 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기간 전부의 소득금액증명이 필수입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제출한 이력이 없다면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적확인이 필수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만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과 기본소양 면제
한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소득과 납부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이 원칙이며,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후에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서류
- 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연간소득 심사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지만, F-5-14는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대상으로 GNI의 70% 이상이면 소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F-4로 2년 이상 체류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H-2비자 4년 이상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