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2025.04.24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H-2 4년 근무자의 F-4 변경·F-5-14 영주권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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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4: H-2 장기근속자의 F-4 변경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H-2비자 소지 동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F-4비자 또는 F-5 영주권으로 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F-4-24비자 신청 대상은 H-2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근무 조건이므로 중간에 일정 기간 이상 출국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완전 출국 후에는 1년 이내에 재입국하여 2년 이상 체류한 후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F-4-24 제출 서류와 소득신고 확인

기본 인적사항 서류 이외에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장이 4년 동안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동일 사업장에서 4년 이상 일했더라도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신고 방법이 상이하여 사업장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정정하여 재발급받거나 종합소득세 등 다른 방법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F-5-14: H-2 4년 근무자의 영주권 신청

F-5-14 신청 대상은 H-2 방문취업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H-2비자로 지방 소재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F-4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취업의 계속성은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F-5-14 준비 서류

소득 요건과 기본소양 면제

한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소득과 납부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이 원칙이며,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후에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심사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지만, F-5-14는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대상으로 GNI의 70% 이상이면 소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F-4로 2년 이상 체류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H-2비자 4년 이상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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