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2025.03.11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H-2·F-4 동포 사회통합교육 개선안과 체류자격 통합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방향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정책 목표별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해 정착시키고, AI 분야 등 세계적인 우수인재 도입을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F-2-R 비자와 같은 지역특화비자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특화비자 대상지역을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안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과 조기 정착을 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이수에 따라 체류자격변경이나 체류허가 등에서 여러 혜택이 부여됩니다. 외국인이 증가하고 체류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가 고시되어 일부 유료화되어 운영 중입니다.

E-7-4 한국어 요건과 숙련기능인력 특별반

2024년 연말 K-point E-7-4 비자 전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어 요건이 유예되면서 숙련기능인력 E-7-4 신청이 크게 몰렸습니다. 그만큼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뜻인데, 한국어 요건은 완전 면제가 아니라 한시적 유예이므로 체류기간 최대 2년 6개월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E-7-4 취득 대상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등 한국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대상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H-2·F-4 재외동포 체류자격 통합 추진

특히 4세대 이후 동포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고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어 동포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통합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포 체류자격인 H-2와 F-4 비자를 통합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법제화하여 우수 청년 동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출입국·체류는 물론 국적 상담까지 포함한 모든 체류 지원을 통해 동포 대상 사회통합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우수 동포의 유입부터 교육·취업, 한국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제화를 통한 체류자격 통합과 원스톱 지원체계가 주요 추진과제로 명시된 만큼, H-2 자격 동포가 어떤 절차로 F-4 비자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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