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 2025.10.15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일반귀화 요건과 귀화 필기시험·면접 일정, 면제 조건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일반귀화 신청 요건

일반귀화는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일반귀화가 아니라 국적상실신고 후 국적회복 등 다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귀화 필기시험(종합평가) 일정과 신청 방법

귀화 신청자 대상 필기시험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실시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이해 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을 평가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귀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응시하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하면 해당 신청은 불허됩니다.

접수는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한 뒤 한국이민재단 평가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2025년 10월 기준 응시 가능한 종합평가는 8차 시험(12월 13일)이며 신청 기간은 11월 25일부터입니다. 신청 당일 접수가 빠르게 마감되므로 회원가입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구성과 합격 기준

귀화 필기시험은 총 45문항, 평가시간 70분으로 필기시험(객관식·작문형)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술시험은 약 10분간 말하기·설명하기·대화하기 등을 평가하며 배점은 100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종합평가에 포함된 구술시험을 귀화 면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면접 심사와 다른 절차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며, 이후 면접 심사로 넘어갑니다. 면접 심사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필기·면접 면제 기준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법에 따른 특별공로자·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중 하나를 졸업한 사람 등은 필기시험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필기시험이 면제라도 면접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면접 심사에는 응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 과정을 수료하여 귀화용 이수증을 받고 귀화 필기시험에 60점 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귀화 면접 심사가 면제됩니다.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배정되며 단계배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므로, 면접 심사가 부담된다면 5단계 과정 이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귀화 제출 서류와 추천인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귀화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 등 신분 사항 소명자료와 재정 관련 서류이며, 중국 동포의 경우 거민증과 호구부 사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귀화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에 신청합니다.

일반귀화는 최소 2명 이상의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서와 신분증명 자료를 반드시 봉인된 상태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동료나 이웃 등 귀화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어야 하며, 추천서에는 피추천인을 알게 된 경위부터 추천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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