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화의 종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본인의 조건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귀화: 5년 이상 거주자
- 간이귀화: 3년 이상 거주자로 혼인 유지 또는 혼인 단절,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등
- 특별귀화: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녀, 우수인재, 독립유공자 등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요건과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귀화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
일반귀화는 국민과의 혼인이나 사회적 기여와 관계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유형으로, 국적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영주권을 먼저 취득해야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 것(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및 한국귀화적격과정 이수증 제출)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기간 산정 방법
귀화 신청자의 국내 거주기간은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일반귀화 신청을 위한 귀화시험(귀화용 종합평가)은 대상자에 따라 필기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준비 사항
귀화허가 신청 시 준비할 주요 서류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소득, 재산, 부동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택일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1인당 GNI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 과거에는 추천인 자격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직장동료나 이웃 등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한 적이 없다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 번역과 번역자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자가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중국 신분증이나 호구부 등 동포임을 입증하는 공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부모·배우자·자녀 등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로 친속관계공증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유의점
일반귀화 허가 신청은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을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출입국 비자와 마찬가지로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과 방문예약은 출입국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나, 국적업무는 개인의 신분 변동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접수는 각자 직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