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의 다양한 세부 유형
G-1비자는 상황별로 여러 세부코드가 있습니다. 난민신청자(G-1-5)뿐 아니라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사람, 소송 진행 중인 사람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사유 허가자(G-1-6)도 있습니다.
G1비자의 종류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활동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G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이에 관한 입증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G1비자 취업,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먼저입니다
G-1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다만 G1비자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단순 노무 위주의 활동에 한정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에 준하는 직종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전문인력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권유되며, 취업이 제한된 업종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G1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취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허가 내용·허가기간·사업장명이 명시된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해 주거나 활동허가서를 종이로 교부해 줍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의 제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나 취업 가능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위반 기간과 고용 인원에 따라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어 위반 규모가 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제한된 외국인 고용으로 부과되는 범칙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제한도 1년 또는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납부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에 있는 기존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도 제한되고 근무처 변경·추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취업 단속과 불이익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 채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에 취업활동을 하다가 단속되면 보호조치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범칙금 부과와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사전에 허가가 꼭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