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2025.02.17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F-6 결혼비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최초 연장 절차와 서류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입국 후 마무리해야 하는 절차: 외국인등록과 최초 연장

F-6 결혼비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비자입니다. 허가된 사증의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사증발급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6 사증은 복수비자가 아닌 단수비자이므로 사증 유효기간 안에 입국을 완료해야 합니다. 최초 체류허가 기간이 90일로 부여된 경우, F-6-1 사증으로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때 체류허가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최초 연장 신청 서류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비자이므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최초 연장 단계에서 소득에 관한 서류는 필수가 아닙니다.

체류기간은 얼마나 부여되나

F-6 비자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 시 일반적으로 1년이 부여되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2년에서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부여 기간
일반적인 연장1년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 교육) 이수 후 외국인등록 시 최초 연장2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 국민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 양육 등 일정 조건 충족2~3년(1회 상한 3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7개국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신청 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별거·이혼소송 중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F-6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별거 사유 입증서류 또는 이혼소송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F-6 비자의 취업 활동과 다음 단계

F-6 결혼비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비자입니다.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이 아니며,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도 별도 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F-6 비자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F-5-2)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정 소득 또는 자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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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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