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에서 영주권 F-5-2 신청 대상
F-6 결혼비자로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결혼귀화 신청이 가능하지만, 귀화는 본인의 국적이 바뀌는 일인 만큼 곧바로 국적을 신청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국민의 배우자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F-5-2 신청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F-6비자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며, 크게 품행단정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기본소양 요건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생계유지 능력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은 소득 금액 또는 가계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영주권 신청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 부채(신용정보조회서 기준)를 제외한 순자산(금융자산과 실물자산 포함)의 합계가 중위 수준 이상(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의 전국 중앙값)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1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포함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주소지에 사는 경우에는 소득 합산이 되지 않으며, 주소지가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가 있다면 소명이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 시 소득·자산 기준 완화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 수와 국내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50% 범위 내에서 소득 및 자산 기준 금액이 완화 적용됩니다.
| 구분 | 체류 2~5년 | 체류 6~9년 | 체류 10년 이상 |
|---|---|---|---|
| 자녀 1명 | 20% 경감 | 30% 경감 | 40% 경감 |
| 자녀 2명 | 30% 경감 | 40% 경감 | 50% 경감 |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고 국내 체류기간이 8년인 신청인이 소득금액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인당 GNI(약 4,405만원) 기준 금액에서 30%가 경감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였거나(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자녀 출산을 위하여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부양·동거하고 있는 경우 등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금액과 중위수준의 가계자산 금액에서 2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기본소양 요건과 완화 기준
기본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다음 기준에 따라 완화 적용됩니다.
| 구분 | 체류 2~5년 | 체류 6~9년 | 체류 10년 이상 |
|---|---|---|---|
| 자녀 1명 | 중간평가(4단계) 합격 | 중간평가(4단계) 합격 | 사전평가 60점 |
| 자녀 2명 | 중간평가(4단계) 합격 | 사전평가 60점 | 사전평가 50점 |
자녀가 2명이고 국내 체류기간이 8년이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사전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자녀를 출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고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고 중간평가에 합격하거나 사전평가 결과로 5단계를 배정받으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본소양 모두 면제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고 신청인이 5년 이상 체류하였다면 소득 및 기본소양 요건 모두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F-6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자는 상황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은 2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되고, 기본소양 요건도 사전평가 점수로 대체되는 등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