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2년 체류 후 F-5-2 영주권 신청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F6비자로 장기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했다면, 요건을 갖추어 영주권 F-5-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대상 영주권은 소득 요건과 한국어(기본소양) 요건 모두에 완화 규정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완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자산 기준과 가족 합산 범위
F6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순자산 중앙값 약 2억 4천만원)이어야 합니다.
- 2025년 9월 현재 기준 금액은 2024년 소득금액증명 기준 약 4,995만원입니다.
- 소득·자산 합산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이며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가족 합산은 1년 이상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 신규사업자이거나 최근 취업하여 전년도·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이 입금된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최근 12개월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원칙이므로, 영주권은 심사가 오래 걸리는 만큼 접수 전에 준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수와 체류기간에 따른 소득 기준 완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와 국내 체류기간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체류기간 | 자녀 1명 | 자녀 2명 |
|---|---|---|
| 2년 이상 | 기준금액의 20% 경감 | 기준금액의 30% 경감 |
| 10년 이상 | 기준금액의 40% 경감 | 기준금액의 50% 경감 |
또한 신청인, 한국인 배우자, 양육 중인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고 신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다면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기본소양(한국어) 요건과 완화 기준
F6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에 앞서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해야 하며,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요건도 자녀 수와 국내 체류기간에 따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완화 기준 |
|---|---|
| 자녀 1명, 체류 2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및 중간평가 합격 |
| 자녀 1명, 체류 10년 이상 | 사전평가 60점 이상 |
| 자녀 2명, 체류 6년 이상 | 사전평가 60점 이상 |
| 자녀 2명, 체류 10년 이상 | 사전평가 50점 이상 |
사전평가 점수만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중간평가까지 합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임신 중이거나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국내 10년 이상 체류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및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한국어 요건이 완화 또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