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2025.07.28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소득 요건과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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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F-6 결혼비자의 기본 요건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결혼비자(F-6)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주요 요건의 면제 여부를 좌우합니다.

소득·재정 요건

2025년 기준으로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가구 인원수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인 가구 기준은 연 약 2,360만원입니다. 초청인의 소득과 재산 환산가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요건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으로 입증하며, 이외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이 면제됩니다.

혼인의 진정성 입증

혼인의 진정성은 결혼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교제를 시작한 시기부터 만남의 과정, 혼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심사 대상이 되므로 교제 사진, 결혼 사진,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성 입증 자료가 면제됩니다. 양국 모두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진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와 면제

중국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수가 면제되며, 면제 대상자는 건강진단서와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도 불필요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 이상이면 여러 필수 요건이 면제되지만, 이는 발급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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