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체류 2년, 영주권 신청의 기본 조건
현재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며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자격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F4비자로 2년 이상 체류했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영주권 신청 조건이 가능하며,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소득의 주체로 인정되는 대상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가능),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이며,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심사의 원칙, 세무서 소득금액증명
소득산정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신청일의 전년도)이 기본 원칙이며, 자산 자체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2024년 소득이 반영된 소득금액증명이 2025년 5월 1일 이후에야 세무서에서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 소득이 약 4,405만원(2023년 기준 GNI 100%) 이상인 분들은 2025년에 GNI 기준이 인상 발표되기 전에 2024년 소득금액으로 F5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소득으로 신청하는 예외 방법
영주권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서류
- 사업주 및 신청인 서약서
다만 위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때까지 허가 여부 결정이 보류됩니다. 그 이전에 허가가 결정되는 경우라도 이후 대조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추가 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제출한 증빙 자료가 기존 제출 서류와 불일치하면 허가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심사 기준, 1인당 GNI와 자산 기준
연간소득의 심사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입니다. 해마다 기준이 발표되며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한 2025년 5월 1일부터 7월 1일 이전까지는 2024년 소득금액에 대해 2023년 GNI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요건은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으로, 2023년 기준 4억 3,540만원 이상입니다. 소득요건과 품행단정 요건 등 항목별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