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2025.01.15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영주권자 배우자·자녀 F-5-4 신청 대상과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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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F-5-4 영주권 신청 대상

E-9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F-2 거주 비자를 거쳐 일반 영주권(F-5-1)까지 취득하는 여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일반 영주자는 전년도 1인당 GNI(2023년 기준 약 4,405만원)의 2배 이상이라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족이 있는 분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까지 고려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5-4 비자의 기본 신청 대상은 영주권(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이상이면 되고, 자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신청 요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신청 요건

입양한 자녀라면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려면 먼저 F-2-3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능력 요건

F-5 영주권 신청에는 공통적으로 품행단정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기본소양 요건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일정한 자산으로 충족하며,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은 투자금이 아닌 환급가액을 자산으로 인정하며, 주택·토지 등 실물자산은 공시가격뿐 아니라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있는 경우 해당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불허될 수 있는 사례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심사에서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한 해만 소득요건을 충족해, 신청일 전년도와 그 전후 연도의 소득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일반적인 소득 수준으로 보지 않아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허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요건은 연간소득을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과 비교해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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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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