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4 영주권 신청 대상
E-9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F-2 거주 비자를 거쳐 일반 영주권(F-5-1)까지 취득하는 여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일반 영주자는 전년도 1인당 GNI(2023년 기준 약 4,405만원)의 2배 이상이라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족이 있는 분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까지 고려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5-4 비자의 기본 신청 대상은 영주권(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이상이면 되고, 자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신청 요건
- 배우자(영주권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동안 영주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 신청 당시뿐 아니라 영주권 심사가 결정되는 때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주재(D-7) 비자부터 특정활동(E-7) 비자까지, 그리고 거주(F-2)·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 동안 완전출국이 없어야 하며, 위 체류자격들로만 연속 체류한 경우에는 비자가 달라도 각 체류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신청 요건
-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권(F-5)을 취득해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영주권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유지할 것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자녀일 것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 F-2-3 비자 자격을 소지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
입양한 자녀라면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려면 먼저 F-2-3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능력 요건
F-5 영주권 신청에는 공통적으로 품행단정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기본소양 요건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일정한 자산으로 충족하며,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합산 가능 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1년 이상 신청인과 체류지를 함께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소득 기준: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자산 기준: 영주권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자산·실물자산 모두 가능하며, 심사 결정일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통계청 발표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순자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은 투자금이 아닌 환급가액을 자산으로 인정하며, 주택·토지 등 실물자산은 공시가격뿐 아니라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있는 경우 해당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불허될 수 있는 사례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심사에서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한 해만 소득요건을 충족해, 신청일 전년도와 그 전후 연도의 소득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일반적인 소득 수준으로 보지 않아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허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 등 조세를 미납한 상태
- 건강보험료, 과태료 등을 미납한 상태
- 소득활동이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
생계유지 요건은 연간소득을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과 비교해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