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원칙(품행단정 요건)
국내에서 영주 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입니다. 국적국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제3국이 있다면 그 나라의 무범죄 입증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품행단정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법 위반 여부에 따른 국내범죄 심사기준과 범죄경력증명서에 따른 해외범죄 심사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품행단정 요건 불충족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어 품행단정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F-5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등록외국인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신청인이 사유 소명)
- 영주권 신청일 기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요건과 국가별 유의점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한 공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 중국 - 발급기관과 양식 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파출소 발급본을 포함하여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가 인정됩니다.
- 미국 - FBI 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며,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소양 요건 충족 기준과 면제 대상
기본소양 요건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F-5-4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인 심사 기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입니다.
다음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 만 15세 미만 미성년 외국인
- 만 15세 이상 미성년으로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대안학교 포함)
-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이수 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신청하여 단계별로 이수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