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의 기본 원칙
영주권 F-5 비자로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소득 요건입니다. 생계유지 요건은 영주자격 세부약호에 규정된 대상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만 인정하는 유형과 소득 또는 자산을 인정하는 유형이 구분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에게 적합한 세부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소득은 신청연도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부 자격별 요건 한눈에 보기
| 세부약호 | 신청 대상 | 소득 요건 | 자산 요건 |
|---|---|---|---|
| F-5-6 | 재외동포 F-4로 2년 이상 체류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동거가족 합산 가능) | - |
| F-5-4 | 영주자의 배우자(F-2로 2년 이상 체류)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
| F-5-2 | 국민의 배우자(F-6로 2년 이상 체류)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전년도 순자산 전국 중앙값 이상 |
| F-5-1 | D-7~E-7, F-2로 5년 이상 체류 |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
F-5-6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는 등 유형별로 부가 조건이 다르므로, 소득 기준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F-5-6과 영주자 배우자 F-5-4
신청이 많은 대표적인 유형은 재외동포 F-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후 신청하는 F-5-6입니다.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면 되고 동거가족 합산이 가능하며,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F-4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배우자는 취업이 제한적인 F-1 또는 F-3 비자로 체류하게 되는데,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를 취업이 자유로운 F-2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F-2 비자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 F-5-4 코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배우자 F-5-2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F-6 비자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2년이 경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면 되고, 자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순자산의 전국 중앙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 포함됩니다.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기준금액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5년 이상 체류자의 일반영주 F-5-1
민법상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또는 F-2 비자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일반영주 기본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D-8, D-9, D-10, E-7 비자는 추가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완전 출국 없이 해당 체류자격으로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각 체류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과 출국기한 유예기간은 체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일시 출국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연간 출국일 합계가 180일 이내이면 연속 체류로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이거나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입니다. 국민의 배우자 유형과 달리 소득·자산 합산 가족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부모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유형과 심사 기간
H-2 비자로 동일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도 완화된 소득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신청하는 영주권도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