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2025.05.26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F5 영주권 신청, 세부 대상별 소득 조건 총정리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영주권 신청의 핵심, 생계유지능력 요건

5월부터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2025년 영주권 신청을 위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영주권(F-5)을 신청하려면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득 조건은 기존 체류자격과 신청하려는 영주권 세부 대상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유지능력 심사는 세부자격별로 인정되는 소득 주체의 납세 사항과 과태료·위반 사항 등 국가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여부를 먼저 살핀 후, 연간소득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F-5-6, 재외동포(F4) 자격 2년 이상 체류자

F4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후 신청하는 F-5-6 영주권의 소득 주체는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는 제외)이며, 소득산정기간(신청일의 전년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F-5-1 일반영주권, 5년 이상 체류자

D-7비자부터 E-7비자까지 또는 F-2 거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성년이라면 일반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체류자격만이 아니라 위 자격들로 완전출국 없이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각 체류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영주권은 소득·자산 조건이 높은 만큼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F-5-2·F-5-4, 국민·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5-2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국민의 배우자와 국민의 미성년 자녀가 신청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1년 이상 주소지 동일, 배우자와 신청인·배우자의 직계가족 포함)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거나, 자산 합계가 통계청 발표 순자산 중앙값 이상이면 됩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 3,540만원이었고, 2024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약 4억 5천만원, 이에 따른 순자산 중앙값은 약 2억 4천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는 자녀 수와 체류기간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완화 적용됩니다.

F-5-4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2 거주 자격을 소지하고(배우자가 D-7부터 E-7, F-4, H-2 자격으로 체류한 후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거나 자산 합계가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증명서 등 영주권 주체류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F-5-10, 학사·석사 학위 소지자

첨단기술 분야 학사,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일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정해진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F-5-10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자산 조건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 조건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위증과 기업 정규직 고용 사항에 관한 서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세부 자격별 기준 비교와 증빙서류

세부자격대상소득 기준자산 기준
F-5-6F4 자격 2년 이상 체류 동포GNI 100% 이상평균 순자산 이상
F-5-1D-7~E-7·F-2 자격 5년 이상 체류GNI 200% 이상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F-5-2국민의 배우자·미성년 자녀(2년 이상)본인 또는 가족 GNI 100% 이상(완화 가능)순자산 중앙값 이상
F-5-4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2년 이상)GNI 100% 이상평균 순자산 이상
F-5-10학사·석사 학위 소지, 3년 이상 체류GNI 100% 이상자산으로는 신청 불가

소득 증빙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소득세 등이 기재된 공적 서류)이 원칙이며, 발급이 불가한 경우 추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산 증빙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 증명은 현재 세무서에서 발급되며, 사업소득은 7월 이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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