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2025.04.04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박사학위 영주권 F-5-9·F-5-15 신청 조건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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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F-5-9 해외 첨단분야 박사학위 영주권

F-5-9 영주권은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권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으로 규정된 첨단기술분야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등입니다.

F-5-15 국내 일반분야 박사학위 영주권

일반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F-5-15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D-2-4) 등 유학비자(D-2) 요건을 구비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F-5-15 영주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는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생계유지능력 심사 기준

소득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24년 기준 4,995만 5천원) 이상이며, 자산 기준은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입니다. 생계유지능력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 배우자의 부모 제외)의 소득 또는 자산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에게 맞는 요건을 선택해 준비해야 하며, 가족과 합산하는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미성년자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제외). 학사·석사 학위 소지자 영주권(F-5-10)은 소득 요건으로만 심사하지만,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득 또는 자산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영주권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부채(신용정보조회서로 확인)를 제외한 가계 순자산 합계가 통계청 발표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평균 순자산 이상이어야 하며, 영주권 심사가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품행단정 요건과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품행단정 요건은 국내범죄 심사기준과 해외범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해외범죄 심사기준 면제 대상이라면 해외범죄경력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F-5-9)와 일반분야 박사학위 소지자(F-5-15)는 모두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도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한 사람은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소득 심사에서 세금·건강보험료·과태료 등을 미납했거나, 소득활동이 신청인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 등에는 생계유지능력 불충족으로 심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정리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국내 대학원 박사학위는 전공 불문이지만 해외 박사학위는 첨단분야로 전공이 한정되므로,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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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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