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0 영주권 신청 대상
D-2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 학사 과정은 물론 석사·박사 과정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사·석사 학위증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 영주권 F-5-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권 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학위증·자격증 요건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 첨단기술분야 학사 이상 학위증(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관련 경력만 인정
- 국내 이공계 분야 학사 이상 학위증
- 국내 이공계 또는 첨단기술분야 이외의 석사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 자격증: 관련 경력만 인정
첨단기술분야 학사 이상 학위증이나 기술사 자격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위·자격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체류·근무 요건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계속 체류해야 하며,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합이 3년 동안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신청 당시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전일제 상용 고용형태),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합이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생계유지능력 요건)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로 영주권 F-5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소득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 소득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받는 임금 기준으로, 다른 동거 가족과 합산은 불가하며 신청인만 소득 주체로 인정됩니다.
2025년 3월 발표된 2024년 기준 1인당 GNI는 약 4,995만원입니다. GNI 인상으로 영주권 신청 소득 기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2024년 GNI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소양 요건과 준비 서류
한국어능력 및 한국문화에 관한 기본소양 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
학사·석사·자격증 소지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일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입니다.
F-5-10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