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
재외동포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F4비자 거소증 신청·발급, 그리고 한국 국적회복을 통한 이중국적(복수국적) 취득 가능 여부입니다.
특히 시민권자 분들은 본인 또는 자녀가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인지,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얼마의 시간 동안 어떤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 사용에 주의하세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한국에 단기 방문은 여러 차례 했지만 F4 거소신고를 따로 한 적이 없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여전히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거소신고 없이 지내던 재외동포 분이 이중국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를 방문했는데, 그동안 한국 출입국 당시 한국 여권을 사용한 이력이 조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국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여권 부정사용으로 인식되어 곧바로 국적 관련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해로 인한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까지, 세 가지 절차
복수국적을 위한 국적회복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거나,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부터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국적상실신고
- F4 거소증 신청을 위한 국내거소신고
- 국적회복 허가 신청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과거 한국 국적이었던 재외동포 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절차에 어려움이 있거나, 준비해야 하는 진술 서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만큼 방문 횟수가 늘어나므로, 방문예약과 서류 준비를 통합하여 최소한의 방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회복 허가 이후 절차
국적회복이 허가된 이후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사정으로 방문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국적상실신고부터 F4 거소증 신청과 국적회복 신청서 접수까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진행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