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2025.06.16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F-4 재외동포 국적상실신고·거소증·복수국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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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국적상실신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국적업무를 접수하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F-4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외공관 접수 시 국내에서 처리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의 신분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부정 사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후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적상실신고 시 유의사항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이 두 글자 이상 달라진 경우에는 이름이 변경된 사유와 변경 전 이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이름 변경 허가 판결문, 변경사항이 기재된 시민권 증서, 혼인으로 인한 경우 혼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촌 이내 친족 2인 이상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4 비자 발급과 거소증 신청

F-4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재외동포라면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한 후 F-4 비자 신청을 통해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했다면 처리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신고와 동시에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필요한 필수 서류와 심사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적회복 허가 신청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수국적자였으나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아 국적이 상실된 사람도 신청 대상입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지만,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국적 취득에 관한 본인의 고유한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적업무 전담 관서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국적상실사항이 기재된 것)을 준비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와 가족관계통보서, 국적회복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적상실 사유 발생일이 2008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회복 심사 기간과 허가 후 절차

국적회복 심사 기간은 2025년 6월 기준 평균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2024년 11월 이전 접수 기준). 다만 실무적으로는 9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국적상실신고, 거소증 발급, 국적회복허가의 절차를 거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허가되면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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