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2025.02.27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병역미필 재외동포 남성의 F-4비자 발급 기준과 신청 사례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F-4비자 발급 대상과 병역 문제

F-4 재외동포비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기본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2018년 5월 1일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발급 자격에 차이가 있으며, 병역의무 해당 연령(만 18세부터 40세)의 남성은 병역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출생한 시민권자 남성의 F-4비자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국적이탈 신고가 완료되어 서류상 반영되어 있는지, 병역기피 목적의 원정출산인지 여부(부 또는 모의 당시 체류자격 증빙 필요)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이탈·국적상실 남성

2018년 5월 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선천적 복수국적자)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후천적 시민권 취득)한 남성은 병역 이행 또는 면제 처분이 없다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F-4비자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즉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 문제가 해소되었다면 그 이전이라도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개정된 재외동포법 기준에 따라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국적이탈·상실이 반영된 경우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일인 2018년 5월 1일 전에 다음과 같이 처리된 경우에는 F-4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해당자인 만 18세부터 40세 남성이라면 부모의 체류자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 등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부모가 미국 국적자라면 유효한 미국여권, 시민권 증서, 국적상실통지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자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현재 국적이 한국국적인지 여부(국적회복 등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 등)와 관계없이 자녀의 F-4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1989년 2월 미국 출생 남성

1989년 2월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남성의 사례입니다. 2018년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완료되었으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미국 체류자격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지 않고 사증발급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여야 하며, F-4비자 발급이 불허된다면 38세 이후에 F-4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입국 후 거소신고와 신청 서류

재외공관에서 F-4 사증을 받아 입국한 재외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F-4비자로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F-4비자 신청 시에는 기본서류 이외에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에 따라 준비합니다. 미국의 경우 FBI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면 되며, FBI 범죄기록은 연방서류이므로 주정부가 아니라 미 국무부(연방정부)의 인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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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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