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
법무부는 단순 체류기간 도과 상태인 불법체류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 대상: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025년 8월 19일부터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은 대상 아님)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심사 기준과 제외 대상
단순히 체류기간만 도과되어 불법체류 중인 동포라면 대체로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합법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강제퇴거명령 집행 대상자(보호 해제 중인 자 등 포함)
-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벌금형의 합산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의 합산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외에도 병역 관련 등으로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 대상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이 아니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 개별 심사를 거쳐 합법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법화 절차: 사전심사부터 자격 부여까지
합법화는 사전심사, 본심사(합법화 심사), 자격 부여의 순서로 진행되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곧바로 본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 합법화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사전심사 신청서에는 체류지 주소를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며, 대상이 아니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이 아닌 자진출국을 안내받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합법화 신청 가능자에게는 세부 절차가 기재된 안내문과 제출 서류가 안내됩니다.
- 합법화 신청(본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체류기간 도과 기간에 따른 범칙금의 90%가 감경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 합법화 완료: 범칙금 납부 완료 시 체류기간 도과 직전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됩니다. 동포 F-4, H-2 또는 가족 F-1, F-3 비자가 아니라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고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30일 이내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범칙금과 필요 서류
성인의 범칙금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3천만원이며 이 중 10%만 납부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귀책 사유로 체류기간이 도과된 점을 감안하여 전액 면제되며, 미성년 자녀일 때부터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성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동포특별 합법화 신청서
-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여권, 동포 합법화 대상자 의무 이행 서약서
- F-4, H-2 및 가족 F-1, F-3 이외의 체류자격은 15일 이내의 항공권 첨부
불법체류 중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완납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초 체류기간은 6개월만 부여되며, 세금 납부 여부를 심사하여 다음 연장 시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기 체류자격(C-3) 도과자와 합법화 이후 의무
C-3-8 동포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장기 체류에 필요한 해외범죄경력 등의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 자진출국확인서, 동포 입증 서류, 사증 종류별 필요 서류를 갖추어 사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합법화되어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후에는 사회통합교육(준법시민교육) 이수가 의무이며,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교육과 양육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법률 준수, 세금 납부, 사회통합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심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