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와 F6, 영주권으로 가는 두 갈래 길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이 발표되면서 한국영주권 신청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F4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통상 F4로 2년 체류 후 소득 조건을 갖추어 영주권(F-5)을 취득하고 일반귀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많이 선택합니다. 반면 F6 결혼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간이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과 결혼귀화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간혹 취업 활동과 취업 분야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F4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서 F6비자로 변경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든 한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취득 조건에 서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영주권이나 귀화를 고려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F4비자라면 F-5-6 신청, 기본소양요건 면제
F4 자격이라면 F-5-6 영주권 신청에 있어 기본소양요건이 면제 대상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시험을 거쳐 영주용 종합평가를 볼 필요가 없으므로, 한국어 능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4비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소양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필기 시험은 면제됩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본인의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F6비자라면 F-5-2 신청, 소득요건 완화
F6 결혼비자로 F-5-2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소득요건에서 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면 되고, 본인 소득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 수와 체류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인 전년도 1인당 GNI의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되므로,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경감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조건 비교
| 구분 | F-5-6(F4 재외동포) | F-5-2(F6 결혼이민자) |
|---|---|---|
| 신청 대상 | 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동포 | 국민의 배우자 |
| 기본소양요건 | 면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필요 |
| 소득요건 | 전년도 GNI 이상,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본인 소득 50% 이상 |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GNI 이상, 자녀 수·체류기간에 따라 20~50% 완화 |
영주권 세부코드별로 신청 자격 대상이 다르고 적용되는 요건별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먼저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바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영주권 신청 조건과 취득 절차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