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적응프로그램, 왜 필요한가요
최근 F4 통합정책과 맞물려, 이전에는 H2비자 소지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요구되던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외국국적동포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신청할 때 필수로 요구되며, 자격변경 절차와 요건에 따라 국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단기비자 C-3 또는 B-2로 입국하였거나 F4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수증은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정보망 신청 절차 4단계
-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가 없다면 단기체류외국인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신청 - 회원가입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 교육 일자와 장소 선택 - 교육대상을 동포로 선택하고 검색하면 신청 가능한 교육 예정일자와 장소, 마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특히 수원 지역은 일정이 올라오면 금방 마감되므로 빠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 접수증 출력 -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번호와 교육 장소·일정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교육 당일 접수증과 여권을 지참하고 참석하면 이수증을 받게 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 사증 소지자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법·제도와 생활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시간은 1회 5시간이며,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별도로 정해진 장소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거주지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하게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면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당일 준비물과 이수 후 절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본인의 여권과 접수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교육 시간보다 미리 교육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교육 시작 후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이수증을 받으면 F4 등록(거소증 신청)이나 단기비자에서 F4비자로의 자격변경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F4 거소증 신청과 자격변경, 기간연장 등 출입국 체류 허가와 관련하여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