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5.07.11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F-3 가족초청 재정능력 기준·입증서류(2025.7.1 시행)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F-3 동반가족 비자와 제도 변경 배경

F-3 비자는 D-1 비자부터 E-7 비자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 동반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원칙적으로 본국에 있는 가족이 직접 재외공관에 외국인가족초청장 등 서류를 접수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재외공관마다 요구하는 재정 관련 입증서류와 예금 잔고 기준, 보유 기간 등이 상이해 신청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는데, 2025년 7월 1일부터 재정능력 기준이 변경 시행되면서 법무부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청 시에는 초청자의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족부양능력에 관한 입증서류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구 인원수별 재정능력 기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 비자로 초청하려면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금액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재정능력 기준은 체류 경비 성격의 기준금액이므로 유학생(D-2, D-4)의 경우 가구 인원수 산정에서 주자격자를 제외합니다. 12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아래 기준 이상의 재정능력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연간 소득기준(원)
2인 가구23,595,948
3인 가구30,152,118
4인 가구36,586,638
5인 가구42,649,152
6인 가구48,388,830
7인 가구53,930,568

8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합니다. 12개월 미만 체류라면 아래 월 기준액에 체류 월수를 곱한 금액 이상의 재정능력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월 기준액(원)
1인 가구1,196,007
2인 가구1,996,329
3인 가구2,512,677
4인 가구3,048,887
5인 가구3,554,096
6인 가구4,032,403
7인 가구4,494,214

8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 추가 1인당 461,811원씩 증가합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 예금으로 보완하는 방법

재정능력은 대한민국 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금액이 기준액에서 10% 미만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인정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족분(초청기준금액-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기준액의 10% 미만이라면, 부족분의 5배 이상의 예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정능력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E-7 비자 소지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연간 급여가 2,150만원이라면 2인 가구 기준 부족분은 약 210만원이므로, 그 5배에 해당하는 약 1,050만원의 예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재정능력 입증 서류

재정능력 입증 면제 대상

초청인이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비자 자격자이거나 기업투자(D-8) 비자 자격자 중 50만불 이상 고액 투자자인 경우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상의 재정능력 입증 기준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접수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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