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동반비자와 자격외 활동 허가
F-3 동반비자는 D-1 비자부터 E-7 특정활동 비자까지, 그리고 거주 F-2,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3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현재 위 체류자격 해당자의 배우자에게 자격외 활동 허가가 허용되며, 전문 외국인력 취업비자인 E-1부터 E-7 외에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의 배우자, 그리고 거주 F-2, F-4, H-2 자격의 성년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F-1 방문동거 자격을 가진 중국 동포 중 취업자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교수 E-1부터 특정활동 E-7에 해당하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관련 전공·경력을 증빙하는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허용 분야와 허가 기간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종 분야에 대한 자격(E-1부터 E-7)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노무 분야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 분야란 H-2 방문취업의 취업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로, 농업·임업·축산업, 가사·육아·간병 분야 등입니다.
- 자격외 활동 허가기간은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1년이며, 고용계약 기간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고용계약 기간에 따릅니다.
필수 준비 서류
F-3 비자로 단순노무 분야 취업 활동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업체 사업자등록증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 이상)
-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정 내 활동인 경우)
한국어 요건 충족 방법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등의 배우자가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한국어능력 증빙입니다. TOPIK 2급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TOPIK 2급 등 한국어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평가 점수가 없더라도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응시하여 1급 이상 성적표가 있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