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동반가족 비자 대상
D-1비자, D-2 유학비자, D-4 연수비자부터 E-7비자까지, 그리고 거주 F-2비자, 재외동포 F-4비자,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동반가족 F-3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은 후 입국하여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일부의 경우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F-3비자로 자격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원자격자(주체류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도 가능합니다.
F-3비자 신청 서류 세 가지
F-3비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족관계 입증서류(필수) | 배우자 초청 시 본국의 결혼증명서 원본(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자녀는 출생증명서 원본을 공적 확인 절차를 거쳐 준비 |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하는 주체류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일부 D계열 비자는 기타 재정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
| 주거지 입증서류 | 가족을 초청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에 대한 입증서류 |
이 중 생계유지능력과 주거지 입증서류는 E-1, E-3, E-4, E-5비자와 재외동포 F-4비자, 방문취업 H-2비자의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가족 초청이라도 공관장 재량에 따라 초청의 진정성이나 피초청자 및 초청자 자격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으며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 신원보증서 등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국내 사증발급인정 신청
F-3비자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지만, 원자격자와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하여 국내 심사 과정을 거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이며,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 본국의 공적 서류는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와 함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E-7-4비자의 배우자 초청 재정 요건
E-9 비전문취업 근로자가 E-7-4비자로 자격변경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 등 가족 초청입니다. E-7-4비자 소지자가 배우자를 F-3비자로 초청하려면 다음의 재정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회사 기숙사 공동생활이 아닌,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독립 주거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2천만원 이상 자산 보유: 동산과 부동산 모두 인정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멸성 보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