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5.05.31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F-3 동반가족 비자 초청 요건과 E-7-4 배우자 초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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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F-3 동반가족 비자 대상

D-1비자, D-2 유학비자, D-4 연수비자부터 E-7비자까지, 그리고 거주 F-2비자, 재외동포 F-4비자,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동반가족 F-3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은 후 입국하여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일부의 경우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F-3비자로 자격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원자격자(주체류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도 가능합니다.

F-3비자 신청 서류 세 가지

F-3비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가족관계 입증서류(필수)배우자 초청 시 본국의 결혼증명서 원본(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자녀는 출생증명서 원본을 공적 확인 절차를 거쳐 준비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초청하는 주체류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일부 D계열 비자는 기타 재정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주거지 입증서류가족을 초청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에 대한 입증서류

이 중 생계유지능력과 주거지 입증서류는 E-1, E-3, E-4, E-5비자와 재외동포 F-4비자, 방문취업 H-2비자의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가족 초청이라도 공관장 재량에 따라 초청의 진정성이나 피초청자 및 초청자 자격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으며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 신원보증서 등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국내 사증발급인정 신청

F-3비자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지만, 원자격자와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하여 국내 심사 과정을 거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이며,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 본국의 공적 서류는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와 함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E-7-4비자의 배우자 초청 재정 요건

E-9 비전문취업 근로자가 E-7-4비자로 자격변경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 등 가족 초청입니다. E-7-4비자 소지자가 배우자를 F-3비자로 초청하려면 다음의 재정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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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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