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2025.01.28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F-2-R 지역특화형 비자 자격변경 대상과 주요 요건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F-2-R비자란: 지자체 추천이 출발점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로 불리는 F-2-R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려면 우선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단기 비자를 포함하여 자격변경 제외 대상이 아닌 합법 체류 외국인이어야 하므로, 본인이 제외 대상이 아닌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변경 제외 대상

특히 E-7-4비자는 발급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향후 2년간 고용계약을 조건으로 자격변경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F-2-R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F-2-99비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력 또는 소득 요건(둘 중 하나)

F-2-R비자는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 및 소득 요건과 거주지,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요건 등과 함께 지자체의 개별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학력 및 소득 요건은 둘 중 하나만 구비하면 충족됩니다.

구분기준
학력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졸업예정자는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소득신청인 본인 소득만 인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전년도 GNI 미발표 시 전전년도 기준 적용, 2025년 1월 현재는 2023년 GNI 기준)

거주지 요건

F-2-R비자를 발급받으면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거주 인정 특례가 인정되면,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전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F-2-R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전입신고 등을 하면 실거주로 거주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취업·창업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에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되어야 하며(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근무처 및 창업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기초자치단체이어야 함).

기본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중 하나만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더 높은 개별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남 논산과 부여는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용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 방법

F-2-R 자격변경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접수가 원칙이며,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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