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비자란: 지자체 추천이 출발점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로 불리는 F-2-R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려면 우선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단기 비자를 포함하여 자격변경 제외 대상이 아닌 합법 체류 외국인이어야 하므로, 본인이 제외 대상이 아닌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변경 제외 대상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위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특히 E-7-4비자는 발급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향후 2년간 고용계약을 조건으로 자격변경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F-2-R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F-2-99비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력 또는 소득 요건(둘 중 하나)
F-2-R비자는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 및 소득 요건과 거주지,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요건 등과 함께 지자체의 개별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학력 및 소득 요건은 둘 중 하나만 구비하면 충족됩니다.
| 구분 | 기준 |
|---|---|
|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졸업예정자는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
| 소득 | 신청인 본인 소득만 인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전년도 GNI 미발표 시 전전년도 기준 적용, 2025년 1월 현재는 2023년 GNI 기준) |
거주지 요건
F-2-R비자를 발급받으면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전북, 경북, 부산, 대구, 경남 등)는 3년 이내에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지자체별 해당 유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인정 특례가 인정되면,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전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F-2-R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전입신고 등을 하면 실거주로 거주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취업·창업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에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되어야 하며(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근무처 및 창업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기초자치단체이어야 함).
- 취업의 경우 고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고용주와 사용주가 동일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파견·알선 업체 등은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F-2비자 자격변경 후 1년 이내에는 근무처 변경이 제한됩니다.
- 취업·창업 간 변경은 추천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가능하며, 2년이 경과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본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중 하나만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더 높은 개별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남 논산과 부여는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용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 방법
F-2-R 자격변경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접수가 원칙이며,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 3개월 이내 원칙)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학력 및 소득 입증서류
- 경제활동 입증서류
-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