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란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방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별 특화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F-2 쿼터를 신청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신청 대상과 기본 요건
비자 신청 대상은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E-7 자격자 중 근무처 변경 제한 기간이나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본요건인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법령 준수 요건과 지자체 개별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학력·소득 요건은 소득 요건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되고, 소득은 신청인 본인 소득만 인정됩니다.
- 거주지는 추천 지역 내에서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실거주 인정 특례에 따라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에 체류지를 이전하면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지역별 소득 기준 완화 내용
기존 F-2-R 비자 발급 소득 기준은 1인당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70%인 3,496만 8,500원이었습니다. 지역 고용 현실에 비해 기준이 높다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법무부에 받아들여져 생활임금 기준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
| 기존 기준 | 1인당 전년도 GNI 70%(3,496만 8,500원) |
| 충청북도 | 광역자치단체 고시 연간 생활임금 기준(2025년 2,960만 1,924원) |
| 전라남도 | 생활임금 수준 2,992만원 |
충북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입니다.
취업 범위 확대와 한국어 요건 변경
외국인의 취업 선택권도 확대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취업허용업종 지정을 폐지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 요건은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로 이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취업 및 체류지 제한과 의무 체류 기간 등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2-R 비자의 활용과 신청 방법
F-2-R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E-7 비자 자격자가 소득과 한국어 능력 요건 등을 갖추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하고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도 허용되어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 단계의 거주 비자로 기업에서도 선호하지만, 그동안 GNI 기준 소득 요건 때문에 외국인과 기업 모두 취업을 원해도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인구감소지역 인력 확보와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2-R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해당 시군에 소득, 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대상자를 모집 중이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F-2-R 외에 F-4-R, E-7-4-R 등의 지역특화형 비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