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2025.07.17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지역특화형 F-2-R 비자 소득 기준 완화와 주요 사항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란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방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별 특화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F-2 쿼터를 신청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신청 대상과 기본 요건

비자 신청 대상은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E-7 자격자 중 근무처 변경 제한 기간이나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소득 기준 완화 내용

기존 F-2-R 비자 발급 소득 기준은 1인당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70%인 3,496만 8,500원이었습니다. 지역 고용 현실에 비해 기준이 높다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법무부에 받아들여져 생활임금 기준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구분소득 기준
기존 기준1인당 전년도 GNI 70%(3,496만 8,500원)
충청북도광역자치단체 고시 연간 생활임금 기준(2025년 2,960만 1,924원)
전라남도생활임금 수준 2,992만원

충북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입니다.

취업 범위 확대와 한국어 요건 변경

외국인의 취업 선택권도 확대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취업허용업종 지정을 폐지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 요건은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로 이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취업 및 체류지 제한과 의무 체류 기간 등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2-R 비자의 활용과 신청 방법

F-2-R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E-7 비자 자격자가 소득과 한국어 능력 요건 등을 갖추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하고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도 허용되어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 단계의 거주 비자로 기업에서도 선호하지만, 그동안 GNI 기준 소득 요건 때문에 외국인과 기업 모두 취업을 원해도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인구감소지역 인력 확보와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2-R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해당 시군에 소득, 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대상자를 모집 중이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F-2-R 외에 F-4-R, E-7-4-R 등의 지역특화형 비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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